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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남지사
작성일시 : 2018-11-27 17:18:00
조회 :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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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경남교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교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대집회와 거리행진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하광희 기잡니다.
SOT> 정언상 학생 /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청원대 청원 당사자
경남지역 2500여 교회 성도와 학생인권조례반대 학생 등 2만여 명이 창원용지문화공원에 모여 나쁜 사상과 나쁜 인권에 기초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현 교육감에 의해 제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측은 학생들이 임신출산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성적타락과 동성애를 확산하고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T>제정립 상임총무 /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아울러 이번 집회에는 법안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청소년들도 대거 참석해 이번 사안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INT> 장규영 학생 / 창원경상고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2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집회장소를 출발해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청 앞을 행진하는 대규모 침묵시위에도 나섰습니다. 한편 집회를 앞두고 교육감이 교인으로 등록한 교회에서는 교인등록을 취소하는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경남지역교계는 이번 조례제정이 가져올 파장이 큰 만큼, 강행의지를 표명한 교육청의 의지를 꺾기 위해 교계연합과 대 사회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CTS하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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